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19일 “한국이 20일 실시할 예정인 해상 사격훈련에 독도 주변 일본 영해가 포함됐다”며 “한국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에 훈련을 중지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훈련 실시는 독도 영유권에 관한 일본의 입장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일본 공영방송 NHK도 “한국 측이 설정한 훈련 해역 가운데 북쪽 끝 일부가 일본 영해에 해당해 일본 해상보안청이 부근에 항해 경보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스가 관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간접적인 주장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 측에 군사훈련을 이유로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해상은 울진과 독도 남측으로 일본 영해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구역”이라며 “우리 영토가 분명한 독도 근해를 자신들의 영해라고 표현하는 것은 명백한 도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국 측이 군사훈련을 앞두고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은 울진 죽변 동쪽 50㎞와 독도 남단 20㎞에 있는 약 8250㎢에 해당하는 공해상이다. 다만 동쪽 북단인 독도와의 거리는 20㎞에 불과해 한국 영해와 일부 겹친다. 따라서 한국이 선포한 항행금지구역이 자국 영해와 겹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사실상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각에선 일본 측이 20일 위안부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재검증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일본 측이 영토 도발을 추가로 감행함으로써 한국 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국 해군이 20일부터 벌이는 훈련은 독도 방어와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수준의 해상 타격훈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년 전에도 이 같은 공해상에서 훈련을 벌인 적이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상반기 독도방어훈련을 지난 5월30일 이미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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