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전락한 전교조…전임자 복귀 거부 땐 대량 해고사태

입력 2014-06-19 21:16   수정 2014-06-20 04:48

법원 "합법노조 아니다"

교육현장 혼란 불가피
사무실 임차료 52억 지원 중단
단체교섭권 등 노조 권리 박탈

전교조 "항소·法 개정 나설 것"
진보교육감도 반발…충돌 예고
정부, 후속조치 착수



[ 정태웅 / 배석준 / 백승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합법적인 노조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정부는 사실상 전교조 해체 수순 밟기에 나섰다. 전교조는 법적 대응과 함께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지만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특히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진보성향 교육감들도 ‘전교조 지키기’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극심해질 전망이다.

○법원 “전교조는 노조 아냐”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9일 소송을 제기한 전교조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직자 가입으로) 교원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교원노조법 2조에 의해 제한되는 단결권에 비해 이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규약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도 “노조법 2조의 법적 효과를 명확히 하고 노조에 시정 기회를 주기 위한 규정”이라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전교조가 1999년 고용부에 허위 규약을 제출해 설립신고를 한 점, 2010년 이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해 패소했는데도 이를 고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논평했다.

○교육부 후속조치 착수

교육부는 합법화 이후 15년 만에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잃음에 따라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우선 전교조 전임자 72명에게 다음달 3일까지 휴직을 취소하고 현업에 복귀하라고 명령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52억원 상당의 사무실 임차료와 보조금 등 전교조에 대한 지원 취소와 회수 △단체교섭 중단 및 기존 협약 무효화 △7월부터 조합비 급여 원천징수 중단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 출신 위원 배제 등을 요청했다.

김성기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전교조 전임자가 기한 내 복귀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이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오는 23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를 소집해 후속 조치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3개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할 경우 대규모 해직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들 교육감이 교육부의 후속 조치 이행을 거부할 경우 형사 고발과 소송 등 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김동석 한국교총 대변인은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으로 학생들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며 “교원노조법의 잘못된 점이 있으면 국회에서 개정 논의를 해야지 현행 법령과 법원 판결마저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교조 “강력 투쟁”

전교조는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히면서 노조법 개정 등 강력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외노조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25년간 지켜온 참교육 활동을 앞으로도 변함없이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경기교육감 당선자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들의 뜻이 이번 판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유감을 나타냈고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도 “이 사안에 대한 판결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교육 본연의 문제에 집중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정태웅/배석준/백승현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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