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플 & 뉴스] 국가장학금 지급 때 가구 금융자산도 반영 등

입력 2014-06-20 17:39   수정 2014-06-20 17:40

국가장학금 지급 때 가구 금융자산도 반영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급 조건이 보다 엄격해진다. 내년 1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소득분위 산정 때 가구 구성원의 금융자산 정보를 새롭게 반영하는 탓이다. 현재는 가족의 보수, 부동산, 자동차 등 소득·재산 정보만이 반영돼 소득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이는 고소득자가 국가장학금을 부적절하게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장학금이 필요한 대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는 “어머니의 연간 소득인정액이 7000만원인 대학생은 소득분위 9분위로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 학생 가족의 주택담보대출 5000만원이 반영되면 소득 8분위로 1유형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희·한양·중앙대학교…대입 정상화 최우수 대학

대입 전형을 간소화해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최우수 대학으로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등 3개 대학이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14년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결과를 발표해 대입 전형 운영 현황과 개선 노력이 우수한 65개교를 선정했다. 선정 대학에는 각각 최소 2억원에서 최대 30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는 30억원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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