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으로 관리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하고, 유기농화장품을 신설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런 내용의 화장품 정책을 추진해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먼저 화장품업계 업계 숙원인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넓혀주기 위해 화장품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의만 내리고, 그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꿀 방침이다.
현재 식약처는 탈모방지제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고 있어 탈모방지제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식약처는 기능성 화장품 규제 개선의 하나로 수출용 제품에 대해서는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피부로만 국한된 화장품의 범위 자체도 '치아 및 구강 점막'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적용 부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치약과 치아미백제 등도 화장품으로 재분류된다.
실제로 치아미백제, 치약,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의 품목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지만 외국의 경우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는 올해 안으로 유기농 화장품의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기농 화장품이란 타이틀을 단 제품이 정부 인증을 거쳐 시장에 출시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사용금지 원료가 의도하지 않게 들어가 검출될 경우에 대한 위해평가 근거도 마련하고 화장품의 원료이름을 표준화하며 원료목록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한화장품협회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오산 아모레퍼시픽 뷰티사업장에서 열린 식약처와의 '화장품 분야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기능성 화장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약외품 중에서 외국에서 화장품으로 보는 제품을 화장품으로 재분류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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