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자전거·완구 등 2000억대 원산지 위반 적발

입력 2014-06-22 21:19  

[ 임원기 기자 ] 중국산 장난감을 국산품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 가액은 무려 2000억원이 넘었다.

관세청은 지난달 7일부터 23일까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한 결과 총 2040억원어치(104건)에 달하는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중국산 자전거의 원산지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위치에 표시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22개 업체 1866억원에 달했다. 선물용품 업체 24곳은 40억원에 달하는 중국산 어린이 장난감의 원산지를 한국산 제품으로 표시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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