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치아미백제도 화장품

입력 2014-06-22 21:53  

식약처, 화장품법 개정안


[ 조미현 기자 ] 앞으로 치약 치아미백제 구강제 등 치아와 관련된 제품은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된다. 이들 제품을 만드는 업체는 제품을 출시할 때 품목 허가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2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화장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치약 치아미백제 구강제 등 치아·구강점막용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됐다.

의약외품이란 질병 치료나 예방을 위해 쓰는 의약품은 아니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해선 식약처장에게 제조업 신고 및 품목별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해야 한다.

치아미백제, 치약, 욕용제(여드름 등 피부질환 보조 요법제), 냄새 제거제(데오드란트), 제모제, 염색약 등은 한국에서는 의약외품으로 구분하지만 외국에서는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는 피부용과 모발용으로 한정한 화장품 범위를 치아와 구강점막용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치약 등 구강용품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만큼 국제기준에 맞추는 것”이라며 “의약외품이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기업 활동이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또 미백과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등 세 가지 용도로만 제한한 기능성 화장품 범위를 탈모방지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탈모방지제가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유기농 화장품 정의와 기준, 허용 원료, 허용 공정 등을 담은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도 제정하기로 했다. 이 규정에 따라 정부 인증을 받으면 ‘유기농화장품’이란 이름으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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