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세금] 부모가 자식 빚 대신 갚아주면 증여세 물린다

입력 2014-06-23 07:00  

Money Plus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의류사업을 하는 김난감 씨는 최근 사업이 어려워지자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3억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결국 사업은 부도가 났고, 차입금 상환이 어려워지자 김씨의 아버지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갚아줬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줬을 때 세금 납부는 어떻게 될까.

민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않거나 자녀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준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세법상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자녀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않은 것도 증여로 본다. 사실상 자녀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해 이 돈으로 자녀가 빚을 갚은 것과 같기 때문이다.

채무 면제 등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먼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채무가 소멸되는 경우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 채권은 소멸되므로 이때 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둘째 제3자가 채무를 인수한 경우다. 채무 인수자가 채권자와 계약을 해 채무를 면하게 하는 경우다. 이 경우 채무 인수 계약을 체결한 때를 증여 시점으로 본다. 셋째 김씨의 사례처럼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다. 아버지가 아들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통상 제3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제3자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을 얻는다. 따라서 채무를 대신 변제한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갖지 않는 금액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예컨대 김씨 아버지가 김씨의 빚 2억5000만원을 대신 갚아주었는데 채무자에 대해서는 1억원의 구상권만 행사하는 경우 2억5000만원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인 1억5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현상기 < 이현회계법인 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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