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미 FDA는 동아에스티의 시벡스트로에 대해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 신약허가를 승인했다"며 "시벡스트로는 미국 정부의 항생제 개발촉진법에 따른 QIDP(우선검토대상품목) 물질로 선정된 덕분에 앞으로 최대 10년간 시장 독점권을 누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벡스트로의 미국 FDA 신약 허가는 국내 신약으로는 2003년 LG생명과학의 '팩티브' 이후 11년 만에 두 번째다. 동아에스티 자체 개발 신약으로는 최초다.
시벡스트로는 1조원대의 항생제 큐비신을 보유한 큐비스트가 판권을 가지고 있어, 이 회사의 판매·유통 능력을 감안하면 빠르면 올 3분기에 출시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3~4분기에 최소 40억원 이상의 마일스톤(단계별 기술수출료)이 동아에스티에 유입될 것으로 봤다.
또 동아에스티는 기술이전 계약에 따라 시벡스트로 매출의 5~7%를 경상기술료(로열티)로 받게 된다.
이알음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시벡스트로는 경쟁약인 자이복스 대비 1일1회 투약, 짧아진 치료일수 등의 장점이 있어 시장침투율이 높을 것"이라며 "전체 시장을 3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시장점유율 10%를 가정하면 동아에스티는 연간 140억원 수준의 로열티를 매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내년 예상 영업이익 대비 20% 이상이라 앞으로 동아에스티의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키움증권은 시벡스트로가 적어도 3년내 시장점유율 20%를 차지차고, 동아에스티에는 연평균 3000만~4000만달러의 로열티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했다.
위염치료제 '스티렌' 관련 악재의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이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보건복지부가 공포한 스티렌의 '위염 예방' 보험급여 중단 고시의 효력을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지키로 했다.
지난달 14일 보건복지부는 임상자료 제출 지연을 이유로 스티렌의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그동안 지급된 보험급여를 환수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번 법원의 결정과는 별도로 스티렌 관련 600억원대의 환수금 납부 방법 및 시기는 현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정인 연구원은 "환수금 문제가 남아있지만 이는 동아에스티 주가에 많이 반영됐다"며 "국내 실적도 바닥을 친 것으로 파악돼, 동아에스티 주가는 반등의 방향성을 잡았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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