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야구장 등 불법시설물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은 경기도내 5개 지자체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3월 31일부터 20일간 성남·화성·김포·구리·양주시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를 조사해 13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A씨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4필지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해 야구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지자체는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에 대해 공사 중지와 철거 등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억 원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
또 구리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위반건축물 및 불법형질변경 행위 806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230억원을 부과하지 않고 내버려뒀다가 도 감사에 적발됐다.
화성시는 경비업무만 수행해야 하는 청원경찰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업무를 맡기는 등 청원경찰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구리시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자주 바뀌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3개월마다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점검하고 시정명령이 이행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해 부과, 징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수원=김인완 기자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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