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김수현과 전지현은 업계 최고의 대우를 받으며 중국 헝다그룹의 생수 '헝다빙촨(恒大氷泉)' 광고 모델로 동반 발탁돼 최근 촬영을 마쳤다.
그러나 백두산 광천수로 제조되는 해당 생수의 취수원이 창바이산으로 표기됨이 알려지며 '동북공정'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는 논란을 낳은 바 있다.
이에 20일 김수현의 소속사 키이스트 관계자는 "중국 측에 CF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며 "위약금과 CF 촬영 비용 등 수십 억원의 손해가 생길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선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중국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요청에 대한 답변은 받지 못한 상태"라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전지현의 소속사 문화창고 측 관계자 역시 "계약 해지 요청을 했지만 바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광고주와의 미팅도 요청해놨다"며 "저희 측 실수라 여러 방안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알렸다.
양측은 여론 악화로 광고모델 계약해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지만 현지에서 판매되는 생수의 원산지 표기가 현지 표기로 된 것이 문제가 돼 상당히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화일보 측은 "두 배우가 헝다그룹 측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100억원의 위약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며 업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통상적으로 모델의 잘못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출연료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 결국 출연료에 대한 위약금만 3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또한 "CF 촬영분을 폐기하고, 다른 CF 모델을 섭외하고 새로운 CF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 물적 손해까지 물을 수 있다. 업계의 관례를 고려해 봤을 때 헝다그룹이 김수현과 전지현에게 각각 50억 원에 육박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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