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유 금융사, 인수 가능…외국계 PEF에도 문 열려있어"

입력 2014-06-2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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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공자위원장 일문일답


[ 박종서/장창민 기자 ] 박상용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경영학과 교수)은 23일 “개인이든 외국계 사모펀드든 법령에서 자격을 허용하면 우리은행 경영권을 누구에게라도 팔 것”이라고 말했다.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지분 30% 매각에서 유효경쟁 가능성은.

“지금은 장담할 수 없다. 한 금융사(교보)만 인수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유효경쟁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기 어렵다.”

▷유찰 때는 어떻게 할 건지.

“다시 경영권 지분 매각을 시도할지,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진행할지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유찰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경영권을 사겠다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유효경쟁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는 짐작만으로 시도조차 안 할 수는 없다. 우리금융의 지방은행과 증권 등이 팔려 은행 경영권 매각이 훨씬 수월하게 됐다.”

▷개인 대주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입찰 참여자의 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걸러진다. 개인이 소유 구조의 정점에 있는 금융회사라도 자격이 되면 얼마든지 인수할 수 있다.”

▷외국계 사모펀드가 사갈 가능성은.

“법령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능하다. 막을 이유가 없다.”

▷존속법인을 우리은행으로 한 이유는.

“우리금융이 100여년 역사의 우리은행을 존속법인으로 남겨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당초 우리금융 지주를 존속법인으로 결정한 것은 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할 경우 재상장을 해야 하는데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소의 상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2주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서/장창민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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