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때 영구퇴출…제약업계 '리베이트 투아웃제' 경계령

입력 2014-06-23 21:39  

[ 김형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앞두고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다가 1회 적발되면 최대 1년 급여정지(보험적용 배제), 2회 적발 시에는 해당 의약품을 ‘영구 퇴출’시키는 제도다. 급여정지된 의약품이 다시 급여품목에 지정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원 아웃제’라는 게 제약업계의 반응이다. 영업맨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제재 강도는 기존의 ‘쌍벌제’를 훨씬 뛰어넘는다.

제약업계는 영업조직 단속에 나서고 있다. 국내 중견 규모의 한 제약사 사장은 23일 “급여정지 품목에 지정될 경우 타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영업본부장 회의를 수시로 열고 리베이트 영업 적발 시 해당 직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동안 사문화돼 있던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을 서두르는 업체도 늘고 있다. 국내 제약사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P 인증을 받은 곳은 지난해 ‘BBB’ 등급을 받은 한미약품이 유일하다. 한미약품은 지난 3월 인사위원회에서 CP규정을 위반한 영업사원 7명에 대해 본보기 차원에서 인사 조치를 했다. 회사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복합제 개발 및 해외수출 계약 과정에서 CP 인증을 요구해와 미리 준비했던 것이 리베이트 투아웃제와 맞물려 효과를 보는 것 같다”며 “최근 CP 노하우를 물어보는 제약사들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21일 사내 변호사 등 전문인력 5명으로 구성된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모니터링 강화에 나섰다. 종근당 등 다른 상위권 제약사들도 CP 인증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위권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이왕 도입하는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운영해 눈에 보이지 않는 리베이트 영업을 하는 회사들이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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