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성매매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23일 열린 5차 공판에서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성현아는 입을 굳게 다물었고 변호인은 "브리핑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때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후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1월 16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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