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관리종목 지정우려 예고를 받은 ETF는 TIGER 나스닥100, TIGER 소프트웨어, KODEX BRAZIL, KINDEX 성장대형F15, KOSEF 달러인버스선물(신탁원본 50억 원 미만, 순자산총액 50억 원 미만 사유) TREX 펀더멘탈 200, TIGER 금속선물(H)(일평균 거래대금 500만 원 미만 사유) 등이다.
거래소는 2012년 9월 발표한 ETF시장 건전화 종합정책방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소규모 ETF의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규정을 만든 바 있다. 이에 따라 상장 후 1년이 경과한 종목 중 규모가 작거나 거래가 부진한 ETF 종목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 지정 후 다음 반기(올 7월~12월)에도 동일한 지정사유가 계속되는 경우 해당종목은 상장폐지된다. 상장폐지가 될 경우 투자자는 순자산총액(NAV)을 기준으로 산출한 해지상환금액(최종 NAV에서 분배금, 세금 등 가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음 반기 동안 해당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관리종목에서 해제된다.
한경닷컴 노정동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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