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가 벌금 200만원을 구형받았다.
지난 23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진행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5차 공판에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종칠)는 돈을 받고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여성 연예인들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채 모(4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성매매를 알선한 강 모(40)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성현아는 취재진에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성현아 측 변호인은 "브리핑을 할 사항은 없다. 오는 8월 8일 선고기일이 잡혔으며 모든 것은 그 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8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업가 등과 성관계를 맺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됐다. 이에 성현아는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 1월 정식 재판을 청구해 지난 3월부터 4차레의 공판을 이어왔다.
성현아의 벌금 구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성현아 벌금, 200만원 구형받았다니", "성현아 벌금, 5천만원 성매매 진실은?", "성현아 벌금, 충격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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