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기 기자 ] 다음달부터 연 3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국세청은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를 종전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매출)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및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 34만7000명이 새롭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연간 100만원이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가 없어지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하는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업종인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다. 변호사 의사 회계사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의 기준 금액은 3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해당 사업자는 46만8000명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2012년 82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85조5000억원으로 3.7% 증가했다.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29조5460억원을 기록, 전년 동기(22조7387억원)보다 6.5% 늘었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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