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푼 그린벨트 규제…건물, 극장·게임방으로 변경 가능

입력 2014-06-25 11:46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영화관이나 게임방, 골프연습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 이후 변화된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그린벨트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을 용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30여종에서 90여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롭게 용도변경이 가능해지는 시설은 영화관·극장·음악당·비디오물 감상실 같은 공연장, 골프연습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실내낚시터·테니스장 같은 체육시설, 방송국, 출판사, 공공도서관, 마을회관 등이다.

다만 이 조치는 주택이나 그린벨트 안에서 신축이 금지돼 있는 종교시설, 공장, 물류창고, 공공청사, 박물관, 미술관, 사회복지시설 등에만 해당된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 12만 동 가운데 신축이 금지된 용도의 건축물인 7만2000동(60%)이다.

동·식물을 양육·재배하는 시설의 허용 여부나 자격 요건, 허용 규모 같은 입지조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게 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입지조건이 똑같아서 지역별 특성·여건을 반영하기 어려웠지만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실정에 맞춰 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미래 친환경자동차 수요에 대비해 수소자동차 충전소나 석유 대체연료 주유소(바이오디젤연료유·바이오에탄올연료유 등)도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주유소, LPG 충전소, CNG 충전소만 허용됐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되거나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를 할 때 물리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납부 방식도 개편된다.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것을 신용카드·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 기한도 일괄적으로 6개월로 연장하면서 부득이할 땐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보유하고 살면서 농림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만 허용됐던 임시가설건축물은 농림수산업 종사자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바뀐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