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은 이 기간에 불법 대부 광고나 대출사기 등과 관련된 전단지 등 광고물 1만6219건을 적발했다. 이 중 무등록 업자의 대부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5013건에 대해서는 신속 이용정지의 조치를 취했다. 또 대부업법을 위반해 광고한 102개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게시된 예금통장·개인정보 매매 등의 광고물도 1724건 적발했다. 이 중 1276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광고 게시글 삭제 및 인터넷 사이트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수사기관에도 통보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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