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나물·약초 '싹쓸이'…힐링 욕심에 뜯기는 산림

입력 2014-06-25 21:14   수정 2014-06-26 04:52

웰빙 바람 탓에 마구잡이 채취
대부분 불법 몰라…허가 받아야
국립공원, 7월까지 집중 단속



[ 강경민 기자 ] 최근 확산되는 웰빙과 힐링 열풍으로 전국 산림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연에서 난 식물이 몸에 좋다는 사실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산나물 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5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전국 21개 국립공원은 다음달까지 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특히 한라산 지리산 등 공원 내 산이 있는 15개 국립공원은 별도 단속반을 구성해 불법 채취 행위의 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관계자는 “산나물과 약초 등 임산물이 나는 시점인 데다 등산객도 늘면서 불법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대산 설악산 등이 있는 강원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70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만들어 특별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임산물 채취 위반 행위로 적발된 건수는 2011년 14건, 2012년 24건, 지난해 4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립공원이 아닌 산림도 마찬가지다. 이들 산림의 소유자는 산림청과 해당 시장·군수 및 개인이다. 이들의 사전 동의 없이 산나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청나무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은 채취가 전면 금지돼 있다.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쑥 냉이 등도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본인 소유가 아닌 산림에선 사실상 임산물을 채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최근 방송에서 산나물을 뜯는 모습이 잇달아 방영되면서 임산물 채취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임산물 불법 채취로 적발되는 건수는 매년 1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이는 단속반에 적발된 경우일 뿐 실제 불법 채취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립공원의 경우 단속반이 집중 단속을 벌일 수 있지만 일반 산림은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