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일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지프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그러나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에 대해선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달리 산업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려졌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는 제작사가 신고한 것보다 허용 오차 범위(5%)를 초과해 낮게 나왔다. 제작사 신고치에 비해 싼타페의 복합연비(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합산)는 8.3% 낮았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 미달했다.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이지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심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토부와 산업부의 연비 기준을 단일화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허용오차범위(5%)를 넘지 않도록 검증을 강화하기로 한 공동고시안을 내놨다.
국토부와 산업부, 환경부의 중복 연비 규제를 없애달라는 자동차 업계 요구로 연비 사후조사와 온실가스 사후조사는 국토부로 일원화된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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