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넘기는 계약 체결
[ 좌동욱 / 이태호 / 남윤선 기자 ] ▶마켓인사이트 6월26일 오후 4시33분
동부그룹 제조부문 지주회사인 동부CNI가 워크아웃 또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할 경우 핵심 자회사들을 팔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부그룹은 사모펀드(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를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거나 핵심 계열사들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회사 경영권을 PEF에 넘긴다는 계약(트리거 조항)을 체결했다.
동부대우전자에 투자한 PEF 관계자는 “김준기 동부 회장 지분(9.2%)을 에스크로 계좌에 예치해 사실상 담보로 들고 있다”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 지분은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50.6% 재무적투자자(FI)들이 나머지 49.4%를 들고 있다.
동부팜한농도 작년 9월 기존 FI들이 보유한 지분 60%를 리파이낸싱(차환)하는 과정에서 약 3300억원을 PEF들로부터 수혈받았다. 동부CNI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되면 FI들이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보통주로 바꿔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FI 지분율은 73%에 육박한다.
동부그룹은 지난달까지 비금융계열사 가운데 동부익스프레스, 동부특수강, 동부당진항만 등을 PEF에 매각했고, 동부하이텍과 동부발전당진 등의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좌동욱/이태호/남윤선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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