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당초 노동계는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8% 인상한 6700원을, 사용자 측은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으나 지난해와 비슷한 인상폭(7.2%)으로 결정됐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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