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27일 형법상 공갈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전모 전 검사(37)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과 관련해 병원장 최모 씨(43)를 협박해 무료 수술을 요구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대가로 최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올 1월 기소됐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5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전 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전 씨가 당초 의도를 갖고 최 씨를 협박해 에이미의 수술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오히려 최 씨가 수술을 제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을 협박했다는 최 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 며 “피고인이 최 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등으로 미뤄 일부 공갈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최 씨가 피고인에게 수사 무마 등 구체적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도 담당 검사에게 수사 관련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협박에 의한 2730만 원 갈취 부분만 유죄로 보고 공갈 혐의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검사 본분을 망각하고 지위를 과시해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스스로 실질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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