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내년부터 근로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최고 2000만원의 과태료가 바로 부과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법정 최저임금(2015년 기준 시급 5580원) 미만의 금액을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지금은 최저임금 미지급이 적발될 경우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린 뒤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고 있다. 형사처벌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정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임금제도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지난해 단 한 번이라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은 근로자는 총 209만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한 번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가 2년 내 또다시 같은 사유로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제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단순 조립 종사자, 경비원, 청소부 등의 단순노무 종사자에게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감액 지급 규정을 남용해 임금을 삭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1만3280개 사업장을 조사해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104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12개사를 형사 고발했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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