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 협상 타결

입력 2014-06-29 06:06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노사의 단체협약 협상이 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28일 오후 1500여 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기준단협 찬반 투표를 해 찬성률 87.5%로 가결했다.

기준협약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됨에 따라 전국금속노조는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진행하던 농성을 마무리했다. 기준협약은 전국 삼성전자서비스 분회에 적용되는 단체협약이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실제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갖추게 됐다. 단체협약에서 노사는 기본급을 월 120만원으로 하고 성과급과 식대, 가족수당 등을 세부적으로 정했다. 성과급은 실 건수 60건을 초과하는 1건당 경비를 제외하고 평균단가 2만5000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노조 사무실 초기 비용을 사측이 지원하고,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9000 시간을 1년 동안 6명 이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노조임원 3명의 무급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서비스노조는 염호석 조합원 자살 사건 이후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40일 넘게 농성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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