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이 낳은 女근로자, 출산전후 휴가 늘어
올해 하반기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27개 부처)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9일 발간했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춰진다.
같은 달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든다.
8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되는 9월29일부터는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의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쓸 수 있다.
올해 하반기에 치러지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 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폐지되고 통합형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에도 게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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