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0만원부터 현금영수증 무조건 발급

입력 2014-06-29 23:24  

세제·공정거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인하=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 기준이 낮아진다. 7월1일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거래 금액은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에는 30만원 이상이 의무 발급 대상이었다.

◆에너지세율 조정=세법 개정으로 발전용 유연탄은 ㎏당 17~19원 개별소비세 과세가 부과되고, 전기대체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등유부생연료유1호·프로판에 대해서는 탄력세율이 적용돼 과세가 완화된다.

◆해외직구 진입장벽 제거=해외 직접 구매 활성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목록통관 대상이 모든 소비재로 확대됐다. 목록통관 대상이 되면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목록만 제출해도 통관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의류 신발 화장지 CD 인쇄물 조명기기만 목록통관이 허용됐다.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지식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은 여전히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대기업 집단 신규 순환출자 금지=7월25일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행위에 제동이 걸린다.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경영권의 편법적 상속·승계 등 폐해 차단이 강화된다.

◆창업 초기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현재 물품구매 적격심사 기준에 창업 초기 기업은 ‘최근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 돼 있지만, 이를 ‘최근 5년 이내’로 확대해 조달구매와 관련된 각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8월부터 공사계약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때 시공경험 평가기준이 ‘최근 3년 또는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5배’에서 ‘최근 5년간 당해 공사규모 대비 최대 3배 이내’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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