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훈 세무팀장 "11월부터 편법 차명계좌 금지…증여세 내고 명의 분산하는게 금융종합과세보다 유리"

입력 2014-06-30 07:02  

Money Plus - 고수에게 듣는다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

적립식 국내주식펀드…저축성보험 '비과세' 효과



[ 박한신 기자 ]
지난달 2일 차명계좌 사용을 금지하는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은 재산은닉, 탈세 등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실명 계좌에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한다. 내 돈임에도 다시 찾아오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차명계좌로 금융 거래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는다.

금융과 부동산 분야 세금 설계에서 명성이 높은 원종훈 국민은행 WM사업부 세무팀장은 이에 대해 “한적한 시골에 유료주차장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까지는 거리에 공짜 주차를 해온 셈”이라며 “이제는 과세당국이 거리 공짜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유했다. 그는 “금융소비자들이 변화에 적응하고 스스로 절세에 나서는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원 팀장은 지난해 여름 소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국회 토론회가 열렸을 때 금융권을 대표해 학계 및 정치권 인사들과 토론했을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는 고수다. 9개 팀으로 이뤄진 국민은행 WM사업부의 최연소 팀장이기도 하다.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보다는 증여세를 내고 자금을 자녀들 명의로 분산하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증여세를 내면 종합소득세도 줄어들고, 한 번 증여해놓으면 차후에 상속세도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차명계좌는 대부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들 명의의 통장으로 돈을 넣어놓곤 했죠. 다행히 올해부터 증여할 때 비과세되는 금액이 성인 자녀 1인당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떳떳하게 증여하고 자금을 분산 관리하면서 자녀의 종잣돈도 마련해주는 방향이 낫습니다.”

원 팀장은 또 “세금이 결정되기 전에 의사결정 자체를 바꿔서 절세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이자를 많이 받으면 세금도 커지는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걱정한다면 이자 자체를 단기로 받을 수 있는 단기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는 비과세 상품 중 직장인들에게는 적립식 국내주식형펀드를, 중년 이상에게는 저축성 보험을 추천했다. 적립식 주식형펀드는 수익의 대부분인 편입 국내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에서 빠져 비과세 효과를 낸다. 또 적립식의 특성상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다. 매입단가 인하 효과 때문이다.

저축성 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과세되지 않는 상품이다.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다만 의무적으로 5년 이상 납입해야 한다.

원 팀장은 “자산가들의 경우 거치식 저축성 보험에도 가입하긴 하지만 2억원 한도 내에서만 비과세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그래서 5년간은 큰 금액을 적립식으로 납입하고 5년이 지나면 거치식으로 바꿔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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