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넥스 시장의 매매수량 단위를 유가 및 코스닥 시장과 동일하게 기존 100주에서 1주로 변경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의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합의가 이뤄진 만큼 되도록 빨리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가 운용하는 증권사 일임형 랩어카운트에 대해 예탁금 규제를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코넥스시장 상장주식을 매수하려면 3억원 이상의 예탁금이 있는 투자자만 가능하다.
규제 완화와 함께 코넥스주식 투자한도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해 투자자보호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개인 투자자에 대한 예탁금 규제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원으로 유지된다.
코넥스는 다음달 1일로 개설 1주년을 맞는다. 지난 27일 현재 상장기업수는 55개, 시가총액은 1조1815억원을 개설 당시 21개, 4689억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년간 총 12개 기업이 코넥스 시장에서 486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이날부터 코스닥 시장으로의 신속이전상장제가시행됨에 따라 요건에 해당하는 10여개 기업을 중심으로 이전상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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