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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은 7월 1일 해외자산정보교환협정(FATCA) 시행에 맞춰 미국 납세 자진 신고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0일 발표했다.
FATCA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주재원, 장기체류자 등이 국외에 일정액 이상 금융자산을 예치할 때 신고해야 하는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으로, 미국이 자국민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를 파악해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발효했으며 한국은 지난 3월 미국과 협정을 맺었다.
금융위원회는 FATCA 이행을 위해 지난 18일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을 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딜로이트안진은 미국 딜로이트와 미국 내 법무법인과 함께 FBAR 자진신고와 관련된 전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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