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민, 재산 분할 일부 승소…약 5년 간의 이혼 소송 '끝'

입력 2014-06-30 20:08  


박상민 재산 분할 소송

배우 박상민이 약 5년 간 이어진 이혼 소송을 마무리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박상민과 아내 한 모씨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박상민 85%, 한 씨 15% 비율의 재산 분할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이와 별개로 박상민이 한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판 비용은 양측이 나눠 부담하게 했다.

이에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됐다.

앞서 지난해 11월 28일 대법원 1부는 '재산을 박상민 75%, 한씨 25%의 비율로 분할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지난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한 씨는 2009년 12월부터 별거에 들어가 2010년 3월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이어 다음날인 2010년 4월 30일 아내 한 씨가 상습폭행 혐의로 박상민을 고소했다. 1심은 신빙성이 부족하고 일부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결했고, 2심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박상민은 상고했으나 2012년 7월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했다.

박상민의 이혼 소송 마무리 소식에 누리꾼들은 "박상민, 이혼 소송 이제 끝났구나", "박상민, 재산 분할 일부 승소했네", "박상민, 거의 5년 가까이 이어왔다니", "박상민, 마음 고생 심했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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