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 대상' 확인해 봤더니…"이럴 수가!"

입력 2014-07-01 14:27  

'기초연금 신청 대상'

기초연금 신청 접수가 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이며 올해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소득 하위 70%)이어야 한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 중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 원 이하,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에는 기초연금액 20만원이 지급된다.

하지만 퇴직급여로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장애급여로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등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상이연금으로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도 기초연금 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유족급여 형식으로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등 공무원금과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 연계퇴직유족연금 등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만 65세 이상이어도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연금 등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노인이 기초연금 자격을 갖췄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7월에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면 자격 심사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8월에 7·8월분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초연금 신청 대상, 우리 부모님도 신청하시라고 해야겠네", "기초연금 신청 대상, 국민연금 30만원 이상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거지", "기초연금 신청 대상, 공평하게 혜택이 돌아가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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