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O·MPP '갑질' 손본다…요금상한제도 폐지

입력 2014-07-01 14:58  

내년부터 유선방송(SO) IPTV 위성방송 등 대규모 플랫폼사업자는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의무적으로 채널을 배정해야 한다. SO와 PP를 함께 보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와 복수방송채널사업자(MPP)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PP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콘텐츠 제작능력을 갖춘 중소·개별 PP의 채널을 보장하는 '채널할당제'가 도입된다. 플랫폼사업자는 일정 비율의 채널을 이들 PP에 의무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고, 중소·개별 PP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MSP·MPP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교차 편성을 하거나, 끼워 팔기, 수익배분 지연·거부,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을 하는지 여부도 점검한다. '갑을 관계'에 있는 플랫폼사업자와 PP 간 거래 행위도 점검 대상이다.

PP 간 출혈 경쟁 요인으로 지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도 손본다. 디지털방송 요금제 상한선(2만6000원)을 폐지해 양질의 고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는 한편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때는 적정 할인율이 적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PP의 콘텐츠 자체 제작을 지원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해서는 10%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세제헤택 규모는 연간 총 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PP 콘텐츠의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인 'K-플랫폼'(가칭)을 구축해 글로벌 유통·배급을 지원하고 해외시장 조사, 대·중소 PP 해외 동반진출, 국제 공동제작 등을 추진하는 등 PP산업의 글로벌화 방안도 이번 전략에 포함됐다.

현재 방송시장에 등록됐거나 승인을 받은 PP 채널은 총 390개다. 방송매출액(2012년 말 기준)은 5조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13조2000억원)의 42%이며, 종사자는 1만3000명으로 전체 40%를 차지하지만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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