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委서 변호사 능력 검증…실기평가로 객관성 담보해야"

입력 2014-07-01 21:02   수정 2014-07-02 05:13

대법원'법관 임용'심포지엄

'경력법조인 판사' 공정성 위해
임용 기준 투명하게 공개를



[ 배석준 기자 ]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법관 임용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왔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은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새로운 법조 환경에서의 바람직한 법관 임용 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

내년부터 변호사 등 경력 법조인만으로 신규법관을 선발하는데, 객관적 기준이 없으면 고위법관 자녀가 대물림하는 ‘법관 상속’이나 법무법인(로펌) 출신 판사가 친정 편을 드는 ‘역(逆)전관예우’가 나타날 수 있다는 본지 지적(5월14일자 A31면)에 따른 것이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광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은 “변호사 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류와 면접 심사가 채용과정의 전부라면 결국 재력 있는 집안 자식이 로스쿨을 졸업한 뒤 대형 로펌 혹은 로클럭 등에 들어갔다가 판사까지 되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관 임용의 투명성과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법관 임용 기준을 공개하고 △변호사평가위원회를 만들어 변호사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해야 하며 △대법원장에 집중된 임용권을 분산할 것을 제안했다.

윤태석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새 법관을 임용할 때 검사·재판연구원을 거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할 것을 권고했다. 즉 검사로 근무했거나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된 뒤 2년간의 과정을 이수했다면 재직기관에서 근무한 자료 등을 받으면 충분하다.

그러나 군법무관·공익법무관 또는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다 법관에 지원한 경우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로스쿨 재학 당시의 이수과목, 이수학점 등을 자세히 따져보고 재직기관에 대한 의견조회와 심층면접기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에서는 수차례의 실무 평가 등으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특히 많았다.

사법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 이재석 부장판사는 토론자로 나와 “로스쿨 출신은 사법연수원 출신과 같은 객관적인 평가자료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평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간 쿼터제를 두는 것은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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