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파산 신청

입력 2014-07-01 21:32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진행 중인 성원건설이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다음주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하고 2주 내 파산 선고를 내릴 전망이다. 1977년 설립된 성원건설은 브랜드 ‘쌍떼빌’로 주택사업을 활발히 벌여 2001년 시공순위 28위까지 올랐다. 그러나 카자흐스탄과 두바이 등 해외 사업 실패와 주택경기 하락으로 경영난을 겪으며 2010년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후 2012년 2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각을 추진했지만 번번이 무산돼 결국 파산을 신청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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