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리효과’와 단기 상품 적극 활용해야
예·적금은 재테크의 기본이자 고전이다. 장기 적금이 대표적이다. 복리 효과 때문이다. 복리는 원금뿐 아니라 이자에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돈을 굴리는 방법이다. 시중은행의 월복리 상품은 통상 1~3년 단위인 예금과 달리 매달 붙은 이자에 다음달 이자율을 곱하는 식으로 계산한다. 일반 정기예금과 비교하면 월복리 상품 쪽이 연간 0.2~0.3%포인트 정도 금리가 높다.
정기예금은 1년 미만으로 짧게 굴릴 필요가 있다. 마땅한 투자 대상이 없는 데다 조만간 금리가 오를 것이란 전망이 많아서다. 만기 1년인 은행 정기예금의 평균 금리는 작년 10월 연 2.76%에서 올 3월엔 2.72%로 0.0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6개월 미만 금리는 연 2.44%로 변동이 없었다. 금리 차이는 0.32%포인트에서 0.28%포인트로 좁혀졌다.
만기가 3~6개월로 짧으면서 은행 예금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적절한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초단기 상품에 돈을 묻어두거나, 고금리는 아니지만 국내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는 점에 만족하고 관련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다. 잘만 굴리면 수익률 연 3.5%는 거뜬하다. 이런 조건에 근접한 상품으로는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이 있다. RP는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일정 기간 뒤 원금에 이자를 더해 되사주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채권이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은 아니지만 대상 채권이 국공채, 우량채 등이어서 비교적 안전하다.
특정금전신탁과 특판예금 주목
은행 등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한 뒤 수익을 돌려주는 실적배당상품인 특정금전신탁도 수익률이 높은 편이어서 관심을 가질 만하다. 특정금전신탁은 자금을 맡긴 고객이 지정한 방법에 따라 은행이 운용해 수익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비전문가인 고객이 투자 대상을 고르는 게 쉽지 않은 만큼 은행이 투자할 대상과 금리, 만기 등을 ‘사전 설계’해 놓고 고객 동의를 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요즘 투자 대상의 상당 부분은 건설사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이다. ELS 등도 특정금전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이다.
ABCP 투자 시 수익률은 신용등급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연 4%를 웃돈다. ABCP의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통상 건설사와 증권사가 지급보증을 한다. 신용등급 A1의 경우 연 3% 중후반, A2는 연 4% 중후반의 이자를 준다. 지난해 ‘동양 사태’ 이후 은행들이 취급을 꺼리는 A3는 연 5%를 넘을 때도 많다.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의 두 배에 달한다.
특정금전신탁의 만기는 보통 3~6개월로 비교적 짧은 편이어서 금리 상승에 대비해 장기간 돈을 묻어두지 않으려는 부자들의 수요도 만족시키고 있다. 다만 일반 예금 상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수익 후순위채 눈여겨봐야
은행의 자본비율이 일정 수준 밑으로 떨어지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원리금이 자동으로 주식으로 바뀌거나 상각되는 채권인 조건부 자본증권, 이른바 ‘코코본드(CoCo bond)’도 눈여겨봐야 한다. 기업은행이 국내 은행 중 처음으로 국내시장에서 원화로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한다. 코코본드는 은행의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해 작년에 바젤Ⅲ가 본격 도입되면서 선보이기 시작한 ‘신(新)후순위채권’이다. 금리는 연 3.5~4%대로 전망된다.
다른 은행들도 하반기부터 조건부 자본증권을 잇달아 발행할 움직임이다. 국내 은행들은 자본 확충을 위해 앞으로 10여년 동안 40조원이 넘는 조건부 자본증권을 발행해 만기가 돌아오는 후순위채를 대체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신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자본 전환 가능성 등 때문에 조건부 자본증권의 금리는 기존에 발행된 후순위채보다 최대 1%포인트 이상 높게 형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금리 시대에는 비록 원금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상품에 장기적으로 일정하게 투자하는 방식도 요구된다. 이런 대표적인 투자방식이 바로 ‘평균매입단가 하락 효과’를 활용한 적립식 투자다. 최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적립식펀드 판매 잔액은 꾸준히 늘고 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업이나 국가의 장기 성장에 근거해 꾸준히 돈을 적립해나가는 게 적립식 펀드다.
특히 세법 개정으로 세 부담이 늘어나는 근로소득자의 필수 상품이 된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만 가입 가능해 다소 아쉬움이 있지만 절세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으로 꼽힌다. 5년 내 해지 시 납입금액의 6%를 추징하지만 소득공제로 절감된 세액을 초과할 수 없으니 불이익이 없다.
절세는 기본
‘절세’는 항상 재테크의 이슈 중 하나다. 특히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더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각종 공제를 하고 난 과세표준 소득이 연 1억8000만원이면서 금융소득이 3000만원인 사람은 금융소득 1000만원에 대한 세율이 지난해 15.4%에서 올해 35%, 내년에는 38%로 높아진다.
금융소득이 특정 시기와 본인 명의로 몰리지 않도록 소득 발생 시기와 명의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득 발생 시기를 분산하는 것은 한 사람이 올해 2500만원, 내년에 1500만원의 금융소득이 예상될 때 올해 생길 금융소득 중 일부를 내년에 받도록 하는 걸 의미한다.
자산가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을 찾지 않거나 기존의 금융상품을 중도 환매·해지하는 방법까지 생각한다. 소득 명의를 증여를 통해 분산하는 것도 방법이다. 어차피 자녀나 배우자에게 상속할 돈이라면 미리 증여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는 것이다.
신현조 < 우리은행 투체어스잠실센터 PB팀장 hyunjoshin@hot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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