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불법시위' 344명 입건…'삼진아웃' 적용

입력 2014-07-02 11:50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열린 도심 집회에서 불법시위 사범 34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당분간 세월호 추모 분위기를 틈타 경찰관에 대한 폭력행사 등 범법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체 수립한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를 적용해 엄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유기수(56)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정진우(45) 노동당 부대표, 공무원U신문 기자 안모씨 등을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를 연 뒤 경찰과 충돌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때리거나 신고범위를 벗어나 청와대 등지로 행진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머지 337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불법시위 삼진아웃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최근 5년 동안 2번 넘게 벌금 이상 처벌을 받았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번 이상 처벌받은 경우 벌금형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제도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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