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률정비…30명 작업팀 설치

입력 2014-07-02 14:05  

일본의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기로 한데 따른 법률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

아베 내각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다음날인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인 국가안보국에 법안 작성을 위한 작업팀을 30명 규모로 설치했다고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 부(副)장관이 밝혔다.

다카미자와 노부시게(高見澤將林·방위성 출신), 가네하라 노부가쓰(兼原信克·외무성 출신) 등 2명의 내각관방 부(副)장관보가 팀장을 맡은 작업팀은 방위성을 포함한 관계부처와의 연락 및 조정을 담당하는 조직과 법률 개정안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가을 임시국회와 내년 초 정기국회 때 통과를 목표로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국민보호법, 주변사태법,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협력법, 해적대처법, 방위성설치법, 국가안전보장회의(NSC)창설관련법, 선박검사활동법, 미군활동원활화법 등 10여개 법률의 개정안을 만든다.

개정안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새로운 정부 정책을 반영,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요미우리 신문은 2일 "정부 내에서는 집단 자위권 행사와 직접 관련 있는 법률 개정은 내년 정기국회로 미루고 올가을 임시국회에서는 PKO협력법 등 헌법해석 변경과 무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또 "집단 자위권에 관한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 시기는 2015년도(2015년 4월∼2016년 3월) 예산안 통과 후인 내년 4∼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내년 봄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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