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맥투자증권의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맥투자증권의 증권업 영업인가도 6개월 동안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맥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12일 파생상품 주문실수로 거액의 손실을 봤다. 금융위는 올 1월15일 한맥투자증권의 부채가 자산을 311억원 초과해 부실금융기관 지정요건과 경영개선명령 요건에 해당한다며 오는 14일까지 6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한맥투자증권은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끝나는 내년 1월까지 자본을 확충하는 등 파산을 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맥투자증권은 현재 주문실수로 이익을 얻은 미국계 헤지펀드 캐시아캐피탈(360억원)과 홍콩계 증권사 IND-X(30억원)들과 반환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주문실수로 이득을 본 국낸 증권사 8곳은 이익금을 반환한 상태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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