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은 반드시 화재보험 가입하세요"

입력 2014-07-03 15:54   수정 2014-07-03 16:00

최근 고양터미널 및 장성 요양병원 등 특수건물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특수 건물 소유자가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들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면서 반드시 가입하라고 3일 권고했다.

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면 사망 시 최대 8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말 현재 전국의 특수건물은 3만5717개다. 공장이 1만6237개로 가장 많고 아파트(6739개), 국유건물(4022개) 순이다. 이 특수건물 가운데 3만3013개가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2098개는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