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8px; text-align: center;'>6월 개정안</p> | <p align='center'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8px; text-align: center;'>최종 수정안</p> |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8px; text-align: justify;'>컴퓨터에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p> | <p style='margin: 0px; padding: 0px; line-height: 18px; text-align: justify;'>하드웨어와 결합되어 단계 A, 단계 B, 단계 C …를 실행시키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p> |
특허청은 이처럼 심사기준 개정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유일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찬성 의견이다. 그러나 이 의견도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의 문제점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장점만 부각하여 얻은 편향적인 결과로 신뢰성이 없다. 실제로는 대다수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특허 강화에 반대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특허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인의 특허를 모방하지 않아도 특허권 침해가 된다는 점이다. 소프트웨어를 작성하려면 수천 줄의 코드가 필요한데, 몇 줄의 코드에 누군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면 특허권 침해로 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받을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소프트웨어 보호가 기술혁신에 장애가 된다는 점은 자유소프트웨어/오픈소스 진영에서 십 년도 더 넘게 지적해왔다. 이런 목소리를 무시하고 특허청 공무원의 사적 견해를 정책에 무리하게 반영하는 태도는 잘못이다.</p> <p>해외 사례도 사실과 달라
특허청은 마치 미국이나 유럽이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운영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 특허청의 심사기준 어디를 보더라도 청구항에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기재한 것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은 없다. 자국 특허법상 허용 가능한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일본 특허청의 사례는 우리와 견줄 수 없다. 왜냐하면 일본은 특허법을 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도 물건의 발명에 포함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특허청에서 소프트웨어 특허 강화를 추진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일본의 특허법 개정을 따라 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일본과 달리 특허법을 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청의 내규에 불과한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법 개정 효과를 낸다면 이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월권 행위이다.</p> <p>2014년 7월 3일</p> <p>사단법인 오픈넷 </p> <p>한경닷컴 게임톡 김신우 기자 mtau1625@gmail.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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