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체들의 저축은행 인수는 원칙적으로 가교 저축은행이나 적기시정조치가 우려되는 등 사정이 안 좋은 회사에 대해서만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기업이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저축은행도 인수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대부업을 완전히 폐쇄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 앞으로 정상 저축은행 인수 승인 여부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한 친애저축은행을 인수한 일본계 금융회사 J트러스트에 대해 계열대부업체인 네오라인크레디트대부 등 3개사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을 친애저축은행에 이전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
[한경스타워즈] 증권사를 대표하는 상위권 수익률의 합이 110%돌파!! 그 비결은?
[한경닷컴 스탁론] 최저금리 3.5% 대출기간 6개월 금리 이벤트!
[한경컨센서스] 국내 증권사의 리포트를 한 곳에서 확인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