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메트로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관은 지난달 30일 서울메트로 감사관실에 공문을 보내 추돌사고 관련자 48명을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시는 선행열차 기관사와 신호관리 직원 등 6명은 중징계, 후속열차 기관사 등 나머지는 경징계(경고·주의 포함) 처분하도록 지시했다.
서울메트로노조는 해당 징계 지시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이날 서울시 감사관에 면담을 신청했다.
특히 팔 부상을 당하면서까지 대형참사를 막은 후속열차 기관사 엄모(46)씨까지 징계 대상이 된 것에 대해 노조 측은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엄 기관사는 사고 당일 신호 오류로 뒤늦게 적색 신호를 확인했지만 기본 제동 장치뿐만 아니라 매뉴얼에도 나와있지 않은 보안제동을 함께 걸어 시속 15㎞ 상태에서 자신이 몰던 후속열차와 선행 열차의 추돌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고 했다.
엄 기관사가 보안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후속열차가 약 70m를 더 나아가 열차가 완전히 찌그러져 사망자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노조 측은 또 서울시가 경찰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 취임 하루 전 무더기 징계 지시를 내린 것에 유감을 표했다.
노조 관계자는 "징계 내규를 그야말로 탁상에 앉아서 해석한 것"이라며 "신호시스템의 오류를 인정해 기술본부장이 사퇴하고 사장도 불명예 퇴진한 마당에 이런 징계를 무차별적으로 수용할 순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 감사관은 240명이 다친 사고에 대한 정당한 징계 지시라고 반박했다. 2호선 추돌 문제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신호 고장으로 시민 240명이 다친 '있을 수 없는' 사고였다는 것.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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