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플래닛, 카카오 공정위에 신고…"'선물하기' 일방적 계약해지"

입력 2014-07-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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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이 국민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불공정 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SK플래닛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외부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하고, 직접 운영키로 한데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4일 SK플래닛은 전날 공정위에 '카카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SK플래닛 외 중소업체 원큐브마케팅도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SK플래닛은 "카카오톡은 모바일 상품권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필수 채널임에도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들의 접근을 금지해 사업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이는 결국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카카오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2011년부터 같이해 온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며 "이는 부당한 거래 거절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카카오는 계약상 조건 대로 한달 전 계약 만료를 통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외부업체들은 카카오톡이 특정 사업자에 대해 정상적인 거래관행 보다 불리하게 계약 기간을 4개월 또는 2개월로 한정하는 등 불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카오는 지난 6월 말 SK플래닛(기프티콘), KT엠하우스(기프티쇼), 원큐브마케팅(기프팅), CJ E&M(쿠투) 등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하는 외부업체에 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업계에 따르면 외부 업체들의 카카오톡 매출 의존도는 80~90%에 달한다.

반면 카카오는 이달 1일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직접 운영키로 하면서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자동환불제를 실시해 사용자 미환급금을 사실상 0%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한경닷컴 김효진 기자 jin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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