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준영 기자 ] 구글이 인터넷 사용자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 판결에 따라 정보 삭제에 나선 지 한 달이 흘렀다. 하지만 개인의 ‘잊혀질 권리’와 대중의 ‘알 권리’가 충돌하면서 구글이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구글은 최근 스코틀랜드 프로축구에서 페널티킥 판정을 놓고 논란을 일으킨 심판 두기 맥도널드의 요청을 받아들여 가디언과 데일리메일 온라인 기사에 대한 링크를 삭제했다. 그러나 두 언론사가 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하게 항의하자 결국 링크를 복원시켰다.
구글은 지난 한 달간 7만건이 넘는 삭제 요청을 받았다. 최근에도 하루 1000여건의 삭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영국 로펌인 호건 러블스의 에두아르도 우스타란 파트너는 “기사의 공익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이제 구글 몫”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구글이 프라이버시와 대중의 알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중재자 역할을 해본 경험이 적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구글이 판단을 잘못해 중요한 정보가 인터넷에서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고 FT는 전했다. 기술거래은행인 레스토레이션 파트너스의 켄 올리사 회장은 “개방성과 투명성의 원칙을 가진 유럽에서 팩트(fact)를 찾기 위해 구글의 비유럽판 서비스를 이용해야 할 형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온라인 명성관리 회사인 디지탈리스 레퓨테이션의 데이브 킹 최고경영자(CEO)는 “판결은 보통사람들이 무해하고 낡은 정보를 삭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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