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중요한 것은 크레이티브입니다. 논란이 일자마자 당일 철거했습니다.'</p> <p>모바일게임으로 2개월 이상 구글플레이 전체 매출 순위 1위를 달리고 있는 '블레이드'가 논란된 광고를 신속하게 퇴출한 것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p> <p>'블레이드'는 6월에 지하철 스크린도어 광고를 집행했다. 그런데 노출 계약 당일 한 유저로부터 기존의 광고와 유사하다는 문의를 받았다. 해외 유명 게임 '다크소울'과 비슷하다는 것.</p> <p>실제로 광고 사진은 전체적인 색감이나 지하철을 모티브로 한 콘셉트 등이 '다크소울'과 흡사하다. 게임 캐릭터가 칼을 어깨에 메고 있거나 오른쪽에 여성이 앉아 있는 모습 등 구도가 유사하다.</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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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신속하게 후속 처리를 했다. 즉시 자사 인력과 용역을 포함해 지하철에 게재된 광고를 철거했다. 결과적으로 그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가 걸린 것은 단 하루만이었다.</p> <p>4:33 관계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지하철 광고를 폐쇄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물론, 철거하는 것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광고 카피 유사성에 대한 것도 해석에 따라 논란이 생기기 때문에 즉시 움직이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p> <p>물론 즉시 대행사에 통보 및 광고 게재 중지 요청을 하고 사과문 발송 요청을 했다. 또 법률 자문을 통해 대행사 측에 '자사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p> <p>4:33측은 '이런 신속한 결정을 내린 결정적인 이유는 4:33 브랜드와 크리에이티브를 엄격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며 '대행사 측에서 그냥 인정하지 않으면 지루한 소송 싸움이 이어지고 자사 측에서는 큰 손해로 남을 수 있지만 이런 큰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크리티에티브였다'라고 말했다.</p> <p>4:33은 대부분의 마케팅에 있어 대행사를 쓰지 않고 직접한다. 하지만 컴퓨터그래픽(CG)나 동영상 광고 등은 대행사에 위탁하기도 한다. 이번 건은 대행사의 외주를 통해 광고 카피 및 컨셉을 결정해서 진행했다. 계약서에도 '광고가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침해할 경우 대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문을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p> <p>게임업계에서는 사전 유사성을 제대로 체크하지 못한 점이 문제지만 '논란'이 일자마자 즉각적으로 조치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4:33의 신속한 대응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p> <p>한경닷컴 게임톡 박명기 기자 pnet21@naver.com</p>
'블레이드' 출시 한 달...매출 1위 폭풍 비결 보니
'블레이드' 대박 4:33, 깜짝 5살 생일상 '시선집중'
블레이드, 40일만에 300만 다운 '누가 막으랴'
'블레이드', 한국만 서비스로 전 세계 매출 4위 '우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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