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주변 당구장 영업 전면 허용

입력 2014-07-06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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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르면 2015년 상반기


[ 주용석 기자 ] 정부가 초등학교 주변에 당구장 개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부작용이 없을 경우 장기적으로 중·고등학교 인근에도 전면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방침이다.

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중 시·도교육청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에 학교 옆 당구장 영업을 제한하는 학교보건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초·중·고등학교 인근 200m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지정돼 당구장 등 유해시설 설립이 제한된다. 당구장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교육청 소속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는 당구장의 경우 체육시설업으로 이용 연령 등에 제한이 없는 데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에서 70% 이상이 영업 허가를 받는 점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초등학교 주변에선 당구장 영업 규제가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의료법을 개정해 예술문신에 한해 의료인이 아니어도 일정한 자격과 교육을 받으면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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