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관리제도 사실상 '사수' 방침

입력 2014-07-07 11:30   수정 2014-07-07 11:31

주민선택제 전환, 시공사 선정 시기 조정 등은 고려 안해


서울시가 최근 부동산 업계 및 국토교통부로부터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는 ‘공공관리제도’에 대해 사실상 사수 방침을 밝혔다. 공공관리제란 자치구청장이 공공관리자가 돼 주민과 함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서울시는 2010년 7월 의무 도입했다. 그러나 정비조합 등은 건설사로부터 미리 운영자금을 빌리기 힘들어 사업이 더뎌진다며 정책 손질을 요구하고 있다.

7일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는 서울시내 사업지 중 올해 5개 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마쳤고, 현재 10개 구역이 입찰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시는 총 사업비가 1조2000억원에 달하는 서초구 방배5주택재건축구역이 공공융자 6억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말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며 성공사례로 꼽았다. 또 2012년부터 6차례나 시공사 선정 입찰이 유찰된 공릉1구역도 최근 시공사를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공공관리제 시행 이전에 시공사를 선정한 사업장 129곳 중 92개 구역의 동향을 분석한 결과, 35개 구역(38%)만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나머지 57개 구역은 시공자 선정 후 최소 4년이 지났지만 사업이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이처럼 공공관리제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최근 일부 건설업계 및 조합 등이 공공관리제를 주민선택제로 전환하거나 사업시행인가 이후 선정하도록 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자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구체적인 건축계획(사업시행인가)을 반영한 공개경쟁입찰로 공사비 거품을 없앴고, 건설사의 개별 홍보요원 활동도 금지하는 등 투명성을 높였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도 조합설립 이후로 앞당기면 자금 대여를 무기로 시공자에게 유리한 계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주민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공자 선정이 이권개입과 부조리를 근절해 주민부담을 줄이는 공공관리의 핵심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관리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위 및 조합의 운영자금으로 353억원의 예산을 편성, 이 중 205억원을 조기집행했다. 조합장 신용으로 최대 30억까지 연 이자 4.5%로 융자해 준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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