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통해 이통시장을 보조금 경쟁 중심에서 요금·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바꿔나갈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후 이어진 같은 질문에서도 "단통법(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도 결국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해 가계 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요금인가제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현재 통신요금제는 인가제와 신고제로 나뉘는데 무선시장과 유선시장에서 각각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KT가 인가제 대상이다.
두 사업자는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내놓을 때 반드시 미래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시장지배 사업자를 견제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오는 10월 단통법의 시행을 앞두고 존폐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쟁을 촉진해 통신요금을 끌어내리려는 취지로 도입된 단통법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후 규제인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방안과 인가제를 유지하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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