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은 의원 3000만원…500만원 묶음 출금은행 제각각

입력 2014-07-07 14:46  

박상은 새누리당 국회의원(인천 중구·동구·옹진군)의 운전기사가 의원 차량에서 훔쳐 불법 정치자금의 증거물로 검찰에 제출한 3000만원이 여러 곳의 시중은행 띠지로 500만원씩 묶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여러 은행에서 인출한 점으로 미뤄 변호사 비용이라는 박 의원의 해명에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불법 정치자금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이 지난달 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씨로부터 확보한 현금 3000만원이 여러 은행의 띠지로 500만원씩 묶여 있었다.

A씨가 이 돈을 검찰에 제출할 당시 5만원권 100장이 하나의 은행 띠지에 묶여 있었으며 모두 6개의 500만원 뭉치가 가방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돈 묶음 띠지에 찍힌 은행이 수 곳인 점으로 미뤄 해당 3000만원이 여러 기업으로부터 받은 쪼개기 후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띠지에 적힌 은행명과 출금 담당자의 이름을 토대로 현금 출금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쪼개기 후원금과 관련, 최근 인천지역 모 제강업체 노조위원장과 또 다른 제강 업체 공장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해당 업체 직원들이 박 의원에게 개인별 후원금을 내는 과정에서 회사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와 회사 자금이 동원됐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앞서 A씨가 검찰에 제출한 현금에 대해 집에 보관하고 있던 돈의 일부라며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하려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현금이 2000만원이 아닌 3000만원이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도난당한 현금의 액수도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미뤄 문제가 있는 돈일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지만 이후 박 의원 측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께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현금과 정책 자료가 담긴 가방을 훔친 혐의로 박 의원 측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다.

A씨는 그러나 다음날 현금 3000만원과 서류 일체를 박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인천지검에 불법 정치 자금의 증거물로 제출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해당 현금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고 있고 참고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는 일절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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